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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5 2015고정8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 08: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이면도로 교차로를 하단중학교 쪽에서 강촌웨딩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강촌웨딩 쪽에서 가락타운1단지아파트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후사경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후사경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에 수리비 208,371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관련사진 등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자동차 백미러가 긁힌 것에 불과한 정도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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