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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17 2013고정16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2. 07:5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동 갈마프라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갈마네거리 쪽에서 롯데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60km로 우회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롯데아파트 쪽에서 갈마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27) 소유의 E 아반테 승용차의 왼쪽 후사경을 피고인 차량 왼쪽 후사경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91,3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D이 운전하는 E 아반테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을 들이받아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D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무릎이랑 어깨, 허리가 아파서 일주일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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