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2. 07:5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동 갈마프라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갈마네거리 쪽에서 롯데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60km로 우회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롯데아파트 쪽에서 갈마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27) 소유의 E 아반테 승용차의 왼쪽 후사경을 피고인 차량 왼쪽 후사경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91,3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D이 운전하는 E 아반테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을 들이받아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D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무릎이랑 어깨, 허리가 아파서 일주일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