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27 2016고정12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3. 경 친구 C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통장 등을 일주일간 대여하는 대가로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같은 해
3. 30. 16:00 경 부산 동구 범 일로에 있는 현대 백화점 근처에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통장 및 위 계좌에 연동된 현금카드 2개를 C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혐의 관련 카카오 톡 대화 내역 등 첨부), 금융거래 정보제공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