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78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9. 13:00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3 일간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2,500,000원을 받기로 하고 택배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 줌으로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 명의 계좌 금융거래 정보제공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