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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06 2015고단24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게임 동호회 회원으로 사건 당일 피고인 A은 흰 셔츠, 피고인 B는 줄무늬 셔츠를 입은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E를 방문하였으며, 그곳에서 피해자 F(여, 26세), G(여, 26세), H(가명, 여, 25세)가 부스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9. 28. 02:00경 위 기초사실 기재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F에게 찾아가 “술을 같이 마시자”고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거절하자 일단 자리로 돌아간 후 다시 찾아와 재차 “함께 놀자”고 하였지만 피해자가 거듭 거절하자 자리로 되돌아갔다가 다시 찾아와 또 다시 같은 취지로 말한 후, H로부터 “가달라, 우리끼리 먹겠다”라는 말을 듣자 순간 화가 난다는 이유로 H에게 “씨팔년아, 존나 못생겼어, 너랑 먹을 생각 없어, 걸레같은 게”라고 욕설하였고, 이에 피해자 G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냥 가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피해자 G의 목을 밀어 뒤로 주저앉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범행 직후 다시자리로 돌아갔다가 피해자들이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복도로 나온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H에게 “걸레같은 년아, 씨발년아”라고 욕한 후 어깨를 피해자의 가슴 둔덕에 수 회 부딪치고, 피해자가 당황한 틈을 이용하여 다시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골을 수 회 세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뒤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일행인 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거절당한 뒤 피해자들이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부스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가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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