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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6 2014고단149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22. 22:50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23세) 등 4명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주점 내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자리로 돌아가던 중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D 주점에서, 동석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맞은편에 있던 피해자의 일행에게 화가 나 그녀를 위협하기 위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맥주잔을 들어올려 맥주잔 안에 들어있던 맥주가 잔에서 나와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에 쏟아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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