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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나186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1. 7. 6. 13:23경 서울 강동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의 피보험차량인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445,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야기된 위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지출한 위 보험금 4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보험금 지출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차량의 소유자 E이 2011. 7. 6. 위 B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원고 회사와 경찰에 신고한 사실, 원고가 2011. 7. 18.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445,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원고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경찰에서 위 B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씨씨티브이를 면밀히 확인한 결과 피고가 위 주차장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원고 차량쪽으로 후진하기는 하였으나 원고 차량을 접촉한 사실은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종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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