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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0 2017고단33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소송비용 중 171,000원( 증인들 여 비 및 일당) 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 2016. 10. 27.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4. 00:03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금산읍 아인 리에 있는 상지 말 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대원 칸 타 빌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포터 더블 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단속 경위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관련 동종 전과 확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운전을 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F’ 이고, 피고인은 무면허 및 음주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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