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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36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5. 06:45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타인과 시비를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내가 욕했어 너 몇 살이야”라고 말하며 위 D를 향해 걸어가 D의 이마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경찰관 바디캠 영상에 대하여, 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 경찰관의 선처 탄원,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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