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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1 2015고단639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6.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지인 중에 군 장성 출신으로 STX 조선해양 경영진들과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그를 통하면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E 해상크레인을 STX 조선해양에 임대할 수 있을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해 주었고, 피고인 A은 2014. 6. 2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STX 조선해양의 고위직을 잘 알고 있으니 위 E를 STX 조선해양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다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STX 조선해양에 로비를 하려면 자금이 필요하니 8,000만 원을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군 장성 출신이 아니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나누어 가진 다음 각자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STX 조선해양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하여 위 크레인 임대계약이 체결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 피고인 A의 계좌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반성하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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