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8.21 2018고단18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2. 10:00 경 경상 북도 경산시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올려 계좌 1개 당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달 23. 15:00 경 하 순경 경상북도 경산시 원효로 32길 20 계양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로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대구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