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22. 경 경상 북도 경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감면 용으로 쓰지 않는 계좌를 빌려 주면 계좌 1개에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0. 24. 경 같은 시 영남 대학교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내역서, 고객 기본정보 조회, 금융거래 현황 통보서, 계좌 별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보이스 피 싱 등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