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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0 2020고단2560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20. 21:28경 남양주시 화도읍 이하 불상지에서, 채무자인 피해자 B(남, 58세)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씹세끼야 너는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자존심도 없냐 그냥뒈져버려라 너마누라 보지 내가 다빨아줄게 십세끼야 내돈 떼어먹고 너마누라 팔아먹냐 자존심있으면 지금빨리 경찰서에 신고해라 그래야 나도 너를잡을수가 있지 씨발놈아~~”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2. 20.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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