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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10 2020고단361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8. 10:50 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자신을 따라오는 피해자 C에게 “ 신고 해 라, 씹할 년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한 다음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지름 약 15cm) 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 왜 따라와, 씹할 년 아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현장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18. 10:50 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지나가던

2~3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썅 년 아, 미친 년 아, 씹할 년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2. 5. 이 법원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인 ‘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 불원 서가 제출됨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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