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D 실시된 제7대 경기도 B시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원고를 포함한 34명의 의원이 당선되어 피고를 구성하였고 그 임기는 2014. 7. 1.부터 개시되었는데, 2014. 7. 7. E당 소속 F 의원이 피고의 의장으로, G당(당시 H정당) 소속이었던 C 의원이 피고의 부의장으로 2016. 6. 30.까지를 임기로 하여 각 선출되었다.
나. 이후 G당 소속 I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함에 따라, 피고의 재적의원 수는 33명이 되었는데, 원고, C, J 의원을 비롯한 17명은 G당 소속 의원이고, F, K 의원을 비롯한 16명은 E당 소속 의원이다.
다. 피고는 2016. 7. 6. 10:00경 개의된 제22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피고의 후반기 의장선출 선거(이하 ‘이 사건 의장선거’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C 의원이 20표, 원고가 12표, L 의원이 1표를 각 득표하였고(감표위원: G당 소속 M, N 의원, E당 소속 O, P 의원),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 B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출석의원 33명 중 과반수의 표를 얻은 C 의원을 피고의 의장으로 선임하는 의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3,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C 의원은 이 사건 의장선거에 앞서 E당 협의회 대표자인 K 등 E당 의원들과 일부 G당 소속 의원들과 사이에 자신을 의장으로 선출하기로 담합한 후, 그 의원들이 자신에게 투표하였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표용지의 기명란 부분에 특정한 방법으로 이름을 기재하도록 하였고, 그 의원들이 실제로 그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투표용지와 구별되도록 투표하였으므로, 그 투표는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이 규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