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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8 2014노298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이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때에는 이를 몰수할 수 있는바(형법 제48조 제1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압수된 한국은행 발행 일만 원권 지폐 380매(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4년압제481호, 연번 1)는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장물로서 피해자 F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고, 별도로 가환부된 바도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위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누락하였고, 압수된 유패스 교통카드 1매(같은 목록 연번 10)는 이 사건 범행일 전날까지 피고인이 일상 생활 중에 사용한 것으로서 달리 이 사건 범죄행위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몰수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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