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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4819
위증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2.경부터 2010. 12.경까지 G 주식회사(이하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3. 4. 11.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06호 법정에서 주식회사 H가 이 사건 회사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 재판(서울고등법원 2012나757 36호, 2013. 9. 12. 대법원에서 원고패소 확정)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에 따른 선서를 하였다. 가.

실입금영수증 관련 위증 피고인은 위 손해배상청구사건 원고 소송대리인의당시 원고 회사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I의 J 변호사가 증인 등에게 실입금 영수증을 요구하였지요라는 질문에증인은 그런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라고 답하고,증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인 K 회장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2009. 5. 19.자 주권담보합의서에 의해 이미 합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원고 회사 주장의 110억여 원은 2009. 5. 19.자로 이 사건 회사에 이미 입금된 것으로 처리되었다고 설명한 적이 없나요라는 질문에예, 그런 설명을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하고,실입금 영수증 문제로 원고 회사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임대분양계약서 작성이 지연되자, 증인은코레일 감사에 걸리면 사업 자체가 중단될 수 있으니 임대분양계약서에 ‘영수함’이라고 기재해 주겠다라고 사정하면서 J 변호사에게 약속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그런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J 변호사가 피고인에게 실입금 영수증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임대분양계약서에 ‘영수함’이라고 기재해 주겠다고 한 후 실제로 그와 같은 기재를 해준 사실이 있었다.

나. 확인서 제출 관련 위증 피고인은 위 사건 원고 소송대리인의그래서 증인은 이 사건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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