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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0 2015고정206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9. 경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B 건물 지하를 임차 하여 'C' 라는 상호로 서비스업 등록을 하고 인터넷과 전단지를 이용하여 ‘D’ 라는 마사지 업소 광고를 하며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는 위 업소 업주이고, E은 월 급여 200만 원을 받으면서 손님들을 상대로 서비스 요금을 받고 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는 위 업소 실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E은 2014. 9. 29. 경부터 2015. 8. 5. 경까지 위 업소에서, E은 F 등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6만 원 내지 11만 원을 받고 그곳 방 실로 안내하고, 피고인은 직접 또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G’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을 상대로 손이나 입으로 성기를 애무하거나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업소 장부 사본, 업소 전단지, 업소 광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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