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6 층에 있는 ‘C’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8. 경부터 2015. 2. 10. 경까지 위 업소에서 침대가 설치된 밀실 등 성매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D, E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60,000원 내지 120,000원을 받고, 위 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이나 입으로 발기 시켜 사정시키거나 성관계를 갖게 하는 방법으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행으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