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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12.19 2017가단289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80,870,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이유

원고는 2014. 5.경부터 2017. 2.경까지 망 C에게 가공석 등 물품을 공급해왔는데, 위 물품대금 중 미지급 금원이 80,870,700원인 사실, 망 C은 2017. 4. 1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 중 D은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2017느단149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피고는 같은 법원 2017느단148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7. 5. 31. 위 각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물품대금 80,870,7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7.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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