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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0.21 2016나133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88,555,000원”을 “72,352,696원”으로, 제12행의 “32,344,740원”을 “35,579,240원”으로, 제13행의 “120,899,740원”을 “107,931,936원”으로, 제15행의 “10호증”을 “20호증”으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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