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7.05 2016고단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2. 경부터 같은 해 3. 경까지 사이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약국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의 지배인 G에게 “ 충북 제천으로 약국을 이전할 생각이다.

그 곳에서 약국을 운영하면 잘 될 것 같다.

보증금 1억 5,000만 원, 시설비와 운영자금 5,000만 원이 필요하니, 2억 원을 빌려 달라. 매월 이자도 좋게 쳐 주고, 4년 이내에는 빌린 돈을 다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억 1,000만 원 이상의 당좌 수표 채무,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1억 원의 채무, 카드회사에 대한 3~4,000 만 원의 채무, 새마을 금고에 대한 3,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임대차 보증금은 5,000만 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2011. 3. 7. 경 2,000만 원을, 같은 달 25. 경 1억 원을, 같은 달 28. 3,000만 원을, 같은 해

4. 25. 경 5,000만 원을, 합계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1. 7. 경 충북 제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약국에서 피해 자가 전문의약품 공급을 중단하려고 하자 위 G에게 “ 이전에 빌린 돈과 의약품 대금을 2013. 12.부터 변제하겠으니, 전문의약품을 계속 공급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1억 원의 채무, 카드회사에 대한 3~4,000 만 원의 채무, 새마을 금고에 대한 3,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약국 운영으로 인한 수입이 많지 아니하였고, 월세 약 2,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I 약국의 임대인 J가 피고인을 상대로 건물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전문의약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