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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27 2012고단7899
의료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 피고인 사단법인 C를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사단법인 C는 의료 선교사의 파송,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법인 이사로 그 대표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1. 3. 21.경 부산 사하구 G 건물 1, 4, 5층에 ‘H의원’을 개원하면서, 사실 위 병원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임에도, 사단법인 C 대표자 A으로부터 법인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기로 하고, 위 법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는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3. 21.경 F, B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이 H의원을 운영하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사단법인 C가 병원을 운영하는 것처럼 개설 신고를 해주고, 법인 명의 통장과 도장을 F, B에게 건네주어 F, B의 제1항 기재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사단법인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등(검사 제출 증거 1, 6, 12~14,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사단법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종범) 양 형 이 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의료기관의 이름을 빌린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제하고 의료기관의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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