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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20 2018고단3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가를 약속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말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카드를 1주일 빌려주면 3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전화를 받고 그 무렵 안성시 B에 있는 C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D)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금 이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 대여 범행은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및 2004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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