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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5가합576844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CC시장에프동지주회(이하 ‘이 사건 지주회’라 한다)는 서울 중구 CD 외 15필지 지상에 건립된 건물인 CC시장 F동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대지 및 상가건물을 소유한 자들(이하 ‘이 사건 지주들’이라 한다)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이 사건 상가건물에는 1개의 일반 건물 등기와 14개의 집합건물 등기가 마쳐져 있으나, 위 각 집합건물 등기는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에 호실 등의 특정이 없이 면적만이 기재되어 있고, 2005년 무렵 이 사건 상가건물이 개축되었음에도 기존의 등기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건물의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상가건물의 대지를 이루는 토지에는 이 사건 상가건물 내 점포 소유자들 등을 공유자로 하는 공유지분 등기가 마쳐져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지주회를 상대로 2013.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63875호로 ‘이 사건 지주회는 원고에게 4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아, 위 지급명령이 그 즈음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4. 8. 19. 위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21363호로 ‘이 사건 지주회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보유한 임대료 청구채권 별지 목록 각 해당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마. 이 사건 지주회 정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목적)

1. 회원 상호간 친목과 유대를 도모한다.

2. 대지, 건물 및 이에 부속되는 각종 시설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회원 각자의 권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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