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지주회(이하 ‘이 사건 지주회’라 한다)는 서울 중구 C 외 15필지 지상에 건립된 건물인 D시장 F동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대지 및 상가건물을 소유한 자들(이하 ‘이 사건 지주들’이라 한다)로 구성된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이 사건 상가건물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이 사건 상가건물에는 1개의 일반 건물 등기와 14개의 집합건물 등기가 마쳐져 있으나, 위 각 집합건물 등기는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에 호실 등의 특정이 없이 면적만이 기재되어 있고, 2005년 무렵 이 사건 상가건물이 개축되었음에도 기존의 등기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건물의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상가건물의 대지를 이루는 토지에는 이 사건 상가건물 내 점포 소유자들 등을 공유자로 하는 공유지분 등기가 마쳐져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지주회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0.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88346호로 ‘이 사건 지주회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11.부터 2010. 10.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4. 3. 24.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25743호로 ‘이 사건 지주회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보유한 임대료 청구채권 각 660만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송대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