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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17 2019고단550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8. 09:33경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912 신대지하차도 출구 150m 지점 도로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2019. 2. 25. 10:29경 위 같은 장소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2019. 2. 28. 10:17경 위 같은 장소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 계약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운행의 횟수 및 기간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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