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빌딩 3층에 있는 골프의류 판매 회사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12. 13. 서울 강남구 E 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의류 납품업체인 ‘G’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골프의류를 납품하여 주면 우선 6개월 후 결제되는 어음을 발행해 주고, 결제일에 틀림없이 결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2011. 12.경 이미 개인적인 채무 11억 원에 이르러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주식회사 D도 적자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월 결제하여야 할 어음 금액이 10~15억 원 상당이나 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3.경 32,500,000원 상당의 골프 의류 1,870장을 납품받는 등 그때부터 2012. 4.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시가 303,262,630원 상당의 골프의류 18,487장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부도 전자어음 내역 확인서, G 채권 금액, 전자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계약서 사본,업체별 어음 발행 내역,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크고, 피고인이 피해 변상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전체 피해금액 중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하다.
이에 피고인이 사업 부진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의 경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