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빌딩 3층에 있는 골프의류 판매 회사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9. 25. 서울 중구 F빌딩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의류 납품업체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골프의류를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을 약속한 날짜에 반드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E는 2011년경 특별한 이익이 없고, 연매출액이 약 90억 원임에도 어음발행 규모가 약 73억 원에 달하도록 무모한 사업 확장을 시도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2011. 12.경 이미 개인적인 채무가 11억 원에 이르러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시가 합계 310,489,080원 상당의 골프의류 4,551장을 납품 받아 그 대금 중 4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929,719,820원 상당의 골프의류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첨부서류, 각 수사보고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 3, 7, 8, 11, 12, 13, 21, 27, 28, 29, 31, 3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