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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2.12 2017가단1331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가. 밀양시 D 대 744㎡ 중 별지2 도면 표시 4, 5, 6, 21,...

이유

원고

A의 본소 중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청구 부분에 대한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 A이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밀양시 D 대 744㎡(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5㎡에 대하여 피고는 이미 그 지상 석축을 철거하여 원고 A의 통행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 A의 본소 중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단

을 제8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현재 별지2 도면 표시 4, 5, 6, 21, 20, 19, 18,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0㎡(아래에서 보듯이 원고 A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부분임. 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고 한다) 위에 설치한 석축을 철거하여 원고 A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모두 제거한 사실은 인정된다.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 참조). 피고가 비록 현재에는 이 사건 계쟁토지 위 석축을 철거하여 통행을 가능하게 하였다고는 하나, 위 석축 설치가 원인이 되어 원고 A의 통행이 방해가 되자, 원고들이 피고를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한편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그 분쟁은 최근까지 계속되어 왔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드러난 위와 같은 분쟁 경위 및 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현재 석축을 철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주위토지통행권과 관련한 법률적 분쟁이 완전히 종식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A으로서는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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