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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2.02 2020가단2197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7.부터 2021. 1. 5. 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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