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3.31 2020가단560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4.부터 2021. 2. 23.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4.부터 2021. 2. 23. 까지는 연 5% 의, 그...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