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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5.07 2019고단15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0. 12. 01:55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삼호읍 나불외도로 13-3 농업박물관 입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측정결과), 감정의뢰회보 및 혈중알코올 감정서(2019-W-6577),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전과가 약 9년 전의 것일 뿐만 아니라 음주 전과의 범죄사실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1m 운전한 것인 점,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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