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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1 2017고정7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3. 02:2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가요 주점 앞 도로에서 C 주점 주차장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3%( 채혈결과)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채혈동의 및 확인 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 피의자 A 체포 및 채혈요구 당시 상황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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