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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52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7. 20:00경 대구 수성구 들안길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주취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요구),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결과)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경찰 압수조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관련사건목록,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 9.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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