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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30 2015가단6530
자동차소유권강제이전등록 절차이행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B와 사이에 자동차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고, 2013. 3. 22. B 명의의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C)에 자동차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다. B는 2013. 9. 22.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은 배우자 D, 자녀 피고, E이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포함한 상속재산을 한정승인하였다

창원지방법원 2013느단1125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원고의 청구취지는, 피고가 망 B의 재산을 한정승인하였으므로 상속에 의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완료하고,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원고의 근저당권은 그대로 남아 있어야, 이에 대한 임의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당권설정등기 후 경매신청 전에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는 그 상속인을 채무자, 소유자로 표시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해야 하나, 소유자의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경매신청인은 경매신청 전에 현재의 소유자인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하고 그 상속인을 소유자로 표시하여 경매신청을 해야 하며, 임의경매신청 전에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상속등기를 마치고 등기사항증명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자동차등록관청이 자동차등록령 제14조 등에 의한 등록을 거부하였다면, 그 거부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한 불복절차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임의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를 소로서 구할 이익은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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