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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나24654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원고,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호언)

피고,항소인

강동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음 담당변호사 김은지)

2015. 11. 27.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7. 17. 선고 2014가단132670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타경18022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0. 24. 작성한 배당표 중 집행비용 18,854,732원을 6,009,400원으로, 실제 배당할 금액 652,656,780원을 665,502,112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58,631,317원을 171, 476,649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2 소유의 서울 강동구 (주소 생략) 답 1,2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① 2007. 1. 30. 접수 제5840호, 채권최고액 377,000,000원, 채무자 소외 2

② 2007. 7. 13. 접수 제33919호, 채권최고액 65,000,000원, 채무자 소외 2

③ 2009. 9. 29. 접수 제61547호, 채권최고액 110,500,000원, 채무자 소외 2

나. 2010. 1.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9. 10.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0. 3. 18. 같은 날짜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가.항 기재 각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소외 2’에서 ‘소외 1’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은 2010. 1.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19,400,000원, 채무자 소외 1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1. 10. 6.경 2011. 10. 5.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위 근저당권 소외 3지분전부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라. 소외 1은 2013. 5. 28. 사망하였다.

마. 피고는 2013. 9. 27. 이 법원 2013타경18022호 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데, 집행법원으로부터 ‘소외 1이 사망하였으므로 상속인들로 당사자표시를 정정하고 등기부상 등기의무자를 일치’하도록 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받자, 2013. 10. 14. 소외 1의 공동상속인인 소외 7, 소외 8, 소외 9를 대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공동상속인들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3. 10. 22. 소외 7, 소외 8의 상속포기를 원인으로 한 ‘소외 9’ 단독명의의 소유권경정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는 2013. 10. 24. 집행법원에 이 사건 토지의 채무자 및 소유자를 ‘소외 1’에서 단독상속인인 ‘소외 9’로 변경하는 내용의 보정서를 제출하였고, 집행법원은 2013. 10.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같은 날 그 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개시결정에 기해 진행된 부동산경매절차를 ‘이 사건 집행절차’라 한다).

사. 피고는 소외 1의 공동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하는데 총 12,845,332원을 지출하였고, 집행법원에 채권금액을 494,025,463원( = 원금 425,000,000원+이자 69,025,463원)으로, 집행비용 중 상속대위등기비용으로 12,845,332원을 포함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아. 집행법원은 2014. 10. 24. 피고가 지출한 위 상속대위등기비용을 포함하여 집행비용을 18,854,732원으로 계산한 후 배당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나머지 실제 배당할 금액 652,656,780원 중 494,025,463원을 1순위 근저당권자(신청채권자)인 피고에게, 나머지 158,631,317원을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와 소외 5, 소외 6, 소외 4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가 지출한 상속대위등기비용 12,845,332원을 집행비용으로 산입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내인 2014. 10.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지출한 상속대위등기비용은 이 사건 집행절차를 직접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이 아니므로 민사집행법 제53조 에 따라 최우선으로 변제받는 집행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집행비용으로 보아 배당할 금액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제된 만큼 실제 배당할 금액 및 후순위 권리자인 원고에 대한 배당액이 줄어들게 되어 위 배당은 부당하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집행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채무자 겸 소유자인 소외 1이 사망하였으므로, 채무자 겸 부동산소유자를 그 상속인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 집행절차를 개시하는데 필수적인 절차였다. 이를 위하여 피고가 소외 1의 상속인들에 대한 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상속등기를 마치고 상속등기비용을 지출한 것이므로, 이는 민사집행의 준비 및 실시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이 사건 집행절차에서 최우선으로 변제받는 집행비용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 집행비용은 집행권원 없이도 배당재단으로부터 각 채권액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여기서 집행비용이란 각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의 전부가 아니라 배당재단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집행비용만을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는 당해 경매절차를 통하여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체당한 비용으로서의 성질을 띤 집행비용(공익비용)에 한한다. 집행비용에는 민사집행의 준비 및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 포함된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9565 판결 참조)

나.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경매신청 전에 채무자·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채무자·소유자로 표시하여야 하고, 소유자의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매신청인은 현재의 소유자인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한 후 그 상속인을 소유자로 표시하여 경매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7호 에서 ‘등기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등기신청 각하사유로 정하고 있는 바,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시 경매기록과 등기기록상의 각 등기의무자의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함이다.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대위상속등기촉탁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집행법원은 신청채권자가 사망자를 채무자·소유자로 표시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그 표시를 변경하고 상속대위등기를 하여 등기기록상의 등기의무자 표시를 일치시키도록 보정을 명하고 있으며, 신청채권자가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경매신청을 각하하게 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신청채권자가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는데 지출한 비용은 경매개시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그 절차에 참가하는 모든 채권자들을 위한 공익비용에 해당하므로 민사집행법 제53조 에 정한 ‘집행비용’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집행법원이 이 사건 상속대위등기비용을 집행비용으로 보아 배당할 금액에서 공제한 것은 정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일연(재판장) 전재혁 정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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