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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28 2017고단4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상 자로부터 계좌를 임대해 주면 그 대가로 1개에 월 200만 원, 2개에 월 500만 원을 주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체크카드를 임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2. 13:21 경 순천시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월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계좌정보 첨부)

1. 금융거래( 입출금)

1.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본문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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