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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8.18 2016노8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고, 그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며, 원심판결에는 범행 일시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범죄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부착명령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ㆍ 논리성 ㆍ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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