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안성시 C 임야 1,730㎡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1. 12. 14.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곡수리조합은 2000. 1. 1. 농업기반공사에 합병되었는데, 농업기반공사는 2005. 12. 29. 한국농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08. 12. 29. 원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포괄승계 및 명칭 변경 전후를 가리지 않고 ‘원고’라고만 하고, 특정이 필요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칭한다). 나.
원고는 1955년 경기도지사의 설치인가를 받아 경기도 안성군 D리 일대에 저수지 공사에 착공하여 1957년 E저수지를 준공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저수지’라고 한다). 다.
안성시 C 임야 1,73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2017. 3. 14. F 임야 8,853㎡에서 분필된 토지(이하 ‘이 사건 분필 전 토지’라고 한다)인데, 이 사건 분필 전 토지에 관하여 G이 1971. 2. 26. 소유권보존등기를, H이 1981. 7.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들이 1981. 12.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각 1/2지분)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저수지 부지로 사용 중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곡수리조합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저수지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G으로부터 매수하여(당시 지적공부의 멸실로 소유권을 이전받지는 못하였다) 인도받은 후 저수지를 준공하여 그 부지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취득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