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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19 2016고단182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7. 경부터 2015. 10. 24. 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에서 식 자재 납품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6. 12.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의 거래처인 'G '에서 식 자재 대금 8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5. 10.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식 자재 대금 합계 83,484,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대질) 중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거래 내역서

1. 범죄 일람표, 사실 확인서, 거래 내역, 매출거래 명세서, 일일 장부

1. 거래처 현황, 일일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 미합의, 비난 동기( 경륜 비 등 사용), 피해금액, 피해 회복 없음, 반복된 범행, 범행은 폐시도( 수사기록 제 38 쪽)],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동종 범행 전력 없음)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집행유예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등 집행유예 긍정요소 있으나,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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