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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누1721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4.3.15.(964),844]
판시사항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5항 소정의 항목이 예시적인 것인지 여부

나. 수용재결은 같은법시행규칙이 1991.10.28. 개정되기 전에 있었으나 보상금에 관한 다툼으로 종전 규정에 의한 실농보상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개정된 위 시행규칙 제29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토지수용법 제51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5항 등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토지수용법 제57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위 특례법 제4조 제5항에 열거하여, 건설부령으로 평가방법 보상액 산정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항목들은 제한적 한정적인 것이 아니라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여 거기에 열거되지 아니한 손실에 대하여도 보상액 산정방법과 기준 등을 상위법규에 위반되지 아니한 이상 건설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나. 1991.10.28. 공포 시행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수용재결이 위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에 있었다 하더라도 보상금에 관한 다툼이 계류중인 사건으로 종전 규정에 의한 실농보상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정된 위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은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2점에 대하여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침해에 대하여 정당보상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23조 제3항, 토지를 수용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받는 영업상의 손실 등 기타 손실까지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토지수용법 제51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1991.12.31. 법률 제4484호로 개정된 후의 것. 이 개정법률 시행 당시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개정법률이 적용된다, 이하 공특법이라 한다) 제4조 제5항등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토지수용법 제57조의 2에 의하여 준용되는 위 공특법 제4조 제5항에 열거하여, 건설부령으로 평가방법 보상액 산정방법 및 기준등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항목들은 제한적 한정적인 것이 아니라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여 거기에 열거되지 아니한 손실에 대하여도 보상액 산정방법과 기준등을 상위법규에 위반되지 아니한 이상 건설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공특법 제4조 제5항에 이농비만 있을 뿐이고 영농보상(실농보상)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다하더라도, 토지수용으로 말미암아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농민이 입은 영농피해에 대하여 그 보상액 산정방법과 기준을 규정한 공특법 시행규칙의 관련조문은 위 같은법 제4조 제5항에 터잡은 것으로 유효하고,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 할 수 없다할 것이며, 이 사건 영농보상이 법령의 근거없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3,4점에 대하여

1991.10.28. 공포 건설부령 제493호 공특법시행규칙 중 개정령부칙은 이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1조)고 하면서, 경과규정으로 이 규칙 시행당시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 규칙에 의하여 산정한 보상금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보상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2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실농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제29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수용재결이 위 공특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에 있었다 하더라도 보상금에 관한 다툼이 계류중인 사건으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실농보상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정된 공특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원고에 대하여, 위 개정된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영농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임차농인 원고와 농지 소유자와간에 영농보상금을 원고가 수령키로 하는 협의가 없었다는 소론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주심) 윤영철 박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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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7.9.선고 91구2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