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46,955,853원,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55,311,686원 및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수성구 황금동 365 등 지상 캐슬골드파크 아파트 총 5단지 4,265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보증금액 보증기간 949,379,390 2006. 7. 31. ~ 2016. 7. 30.(10년) 949,379,390 2006. 7. 31. ~ 2011. 7. 30.(5년) 1,898,758,780 2006. 7. 31. ~ 2009. 7. 30.(3년) 1,265,839,190 2006. 7. 31. ~ 2008. 7. 30.(2년) 1,265,839,190 2006. 7. 31. ~ 2007. 7. 30.(1년)
나.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 중 1, 2, 3단지를 신축한 화성산업 주식회사(이하, ‘화성산업’이라 한다)와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서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에게 발급하였으며, 이후 원고가 보증채권자가 되었다.
보증금액 보증기간 1,424,069,090 2006. 7. 31. ~ 2016. 7. 30.(10년) 1,424,069,090 2006. 7. 31. ~ 2011. 7. 30.(5년) 2,848,138,170 2006. 7. 31. ~ 2009. 7. 30.(3년) 1,898,758,780 2006. 7. 31. ~ 2008. 7. 30.(2년) 1,898,758,780 2006. 7. 31. ~ 2007. 7. 30.(1년)
다.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이 사건 아파트 중 4, 5단지를 신축한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보조참가인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롯데건설’이라 한다)와 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증보험증서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에게 발급하였으며, 이후 원고가 보증채권자가 되었다. 라.
이 사건 아파트는 2006. 7. 하순경 사용승인검사가 이루어졌는데, 화성산업 및 롯데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는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구분 사용검사 후 하자 합계 1년 2년 3년 5년 10년 1단지 (생략) (생략)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