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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9 2012고단205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D외 6필지의 소유자로서, 부동산중개업자인 E의 주선으로 인근 토지소유자들인 F, G, H, I 등과 함께 경기 김포시 J 외 3필지를 도로로 공동 사용하기로 하고, 2010. 9. 8.경 F, G의 도로 사용에 이의가 없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 점용지 공동 사용 승낙서’에 날인하고, 2010. 11. 20.경 위 도로 부지 지분 소유자들 사이에서는 공장 인허가 등의 절차 진행시 서로 협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김포시 K(위 J에서 도로 부지 부분을 분필하여 L로 지번 번경) 외 3필지 도로 현황 특약사항’에 날인하였음에도, 이후 피고인이 도로 점용 허가 절차 등에 소요된 비용 등을 정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E 등이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들어줄 수 없다며 거절하자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에 대한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29.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2012. 1. 26.경 김포시 북변동 김포경찰서 수사과경제1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내용은 "피고소인(E)은 201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소인(이 사건 피고인) 명의의 ‘김포시 K외 3필지 도로 현황 특약사항’을 작성하고, 도로 지분 소유자란 고소인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놓은 고소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고, 불상의 일시 및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소인 명의의 ‘도로 점용지 공동 사용 승낙서’를 작성하고 승낙자란 고소인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놓은 고소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들이 진정한 것인 양 김포시청 관련 부서 불상의 공무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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