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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23 2013고단35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30.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소재 하성삼거리에 이르러 하성리 쪽에서 김포시청 쪽으로 좌회전하여 김포시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 우측 노견으로 피해자 C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좌측 팔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백밀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몸통 분쇄골절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1. 30. 23:23경부터 같은 날 23:49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감정동 소재 나진검문소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위와 같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가운데 발견이 되어, 김포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인에게 전화 좀 하고 측정하겠다, 소변을 보고 응하겠다, 담배 좀 태우고 하겠다”는 등 언동을 하며 이를 회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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