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25 2020고정18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0.부터 2019. 5. 20.까지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불법체류 중인 태국인 불법체류자 B(태국인, C생), D(태국인, E생), F(태국인, G생) 3명의 외국인을, 각 월 15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폐기물 중 고철, 플라스틱 등을 분류하여 재활용 판매할 수 있는 작업을 하도록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