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25 2020고정18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0.부터 2019. 5. 20.까지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불법체류 중인 태국인 불법체류자 B(태국인, C생), D(태국인, E생), F(태국인, G생) 3명의 외국인을, 각 월 15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폐기물 중 고철, 플라스틱 등을 분류하여 재활용 판매할 수 있는 작업을 하도록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