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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3 2019고단8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6. 22:15경 서울시 성동구 B아파트 입구에서 택시 요금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로 인해 위 현장에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상황에 관한 조사를 받은 뒤 현장종결 처리하고 성동 순34호 순찰차 운전석에 승차하여 다른 신고 현장으로 출동하려는 위 D에게 “왜 그냥 가려고 하느냐 내가 강서구 E 사는데, 집까지 순찰차로 데려다 달라.”라고 요청하고 계속하여 위 D에게 “내가 어떻게 되는지 볼라구요, 댁이 대단한 사람인가 ”라고 말하며 위 순찰차 운전석 문을 열고 승차하려는 위 D의 어깨 부분을 손으로 잡고 들며 뒤로 밀쳐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 범죄 전력, 진지한 반성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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