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밀양시 C 대 274㎡에 출입을 금하는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밀양시 C 토지 주변의 토지를 매수하여 주택을 신축하면서 밀양시 C 대 27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23, 22, 21, 12, 13, 20, 19, 18, 17,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시멘트 포장도로 82㎡(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개설하여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도로 포장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출입하지 아니할 것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9. 6. 15.경 D으로부터 밀양시 E 토지의 진입도로 포장 공사를 공사비 14,000,000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도로 포장 공사를 하였을 뿐, 이 사건 도로를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점유하거나 이 사건 토지를 출입하지 아니한다고 다툰다.
3. 판단 피고는 2009. 6. 15.경 D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이 사건 도로 포장 공사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현재 이 사건 도로 포장을 철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갑1호증, 갑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도로를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점유하여 그 포장을 철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도로 포장 철거 청구는 이유 없다.
나아가, 갑1호증, 갑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출입하고 있다
거나 출입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 출입을 금하는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 출입을 금하는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