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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3.02.19 2011가단4099
하수도관 및 세멘포장 철거청구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경남 합천군 C 대 668㎡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8, 5, 6, 19, 20, 21, 22, 23, 24, 17,...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통행로 부분에 원고의 승낙 없이 하수도관 및 시멘트 포장을 설치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방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하수도관 및 시멘트 포장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2, 갑 제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4. 3.경 이 사건 통행로 부분에 하수도관 매설 및 콘크리트 포장 공사를 한 사실, 원고는 2006. 8.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공사에 의하여 하수도관 및 콘크리트 포장은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되어 위 토지의 일부가 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는 그 후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위 하수도관 및 콘크리트 포장이 원고의 소유권을 방해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위 하수도관 및 콘크리트 포장을 철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에 대하여 그 철거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당초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면서 공사비용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가, 2012. 11.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무료 통행권의 확인 및 통행방해금지를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한 것에 대하여, 이는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변경이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변경 전후의 청구는 모두 피고의 통행로 개설이 정당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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