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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12 2016가합205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는 각 8,415,063원, 피고 E는 각 26,734,242원, 피고 F는 각 41,191,943원 및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G과 H는 1959. 11. 19. 혼인신고를 마치고 I와 피고들을 각 출산하였으며, J과 I 사이에서 원고들이 각 출생하였다.

나. J은 2000. 4. 10., I는 2007. 2. 7., G은 2011. 8. 12., H는 2015. 1. 12. 각 사망하였고, G과 H 모두 사망 당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G의 사망에 따른 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하여 1)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2)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가) 관련 법리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부동산의 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나) 적극적 상속재산 : 0원 앞서 본 바와 같이 G은 사망 당시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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